행복주택 재계약 내용을 살펴보며 LH공사,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2년 단위 재계약하여 최대 6년 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후 재계약 연봉 소득초과 문제가 될까?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우 근로를 계속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주 이전에 연봉보다 상승될 수밖에 없는데요. 2년 단위의 … 행복주택 재계약 조건 연봉 소득초과 괜찮을까?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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