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4년, 이후 2년 단위로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 관리법에 규정된 정기검사 항목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차 구입 이후 4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및 소음 기준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대상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및 과정 비용 (성우자동차공업)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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