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으로 인한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비의 100분의 5만 납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신청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재등록도 마찬가지로 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진단으로 받은 산정특례 기간 적용 산정특례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90%~95% 경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연장 재등록 신청절차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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