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km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벌점은?

시속 30km 통과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다르게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이 높게 부과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해야하는 구간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통지서

운전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만나는게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유치원, 학교 등과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속 30km 속도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여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게 되면 꼼짝없이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경우는 바로 황색선 상태에서의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인데요.


운전을 배울 때 무조건 딜레마존이라고 부르는 황색불 상태에서 횡단보도 진입은 빠르게 달려서 지나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됩니다.


시속 30km보다 느리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동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선에서 황색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추셔야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황색신호를 예비신호라고만 알고 계시지만 예비 신호임과 동시에 정지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낮은 시속으로 달리게되다보니 황색신호 상태에서 신호등 통과가 대부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신호위반 통지서를 얼마 지나지 않아 받으실거에요.


어린이보호구역-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우편으로 종이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파인(https://www.efine.go.kr)이라고 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은 130,000원 입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과태료가 70,000원인데요.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벌점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데요. 범칙금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항목 입니다.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운전 중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데요.
대부분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를 포기하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운전자 벌점까지 받게 되는데요.
간혹 과태료 납부 시기를 놓쳐 결국 범칙금을 내면서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은 10점부터 110점까지 경중에 따라 부과되고 벌점에 따라 면허가 바로 취소되거나 정지기간이 산정될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벌점과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부과되는 벌점과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앙선침범, 시속 40km초과 ~ 60km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신분 확인 불응,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할 경우 30점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신호 지시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 제1항 · 제2항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승합차 : 13만원
승용차 : 12만원
오토바이(이륜차) : 8만원
자전거 : 6만원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앞서 벌점을 받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범칙금은 내는게 합리적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네요.


벌점은 누적이 됩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벌점 관리가 중요한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생계가 끊어질 수 있는 일을 만들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과태료르는 납부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신호위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운전 습관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