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판정 결과 3등급 진행절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판정 3등급을 받은 진행절차와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에 등급 판정 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판정 진행절차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뿐 아니라 65세 이상이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정책 중 하나입니다.


초기단계인 경증 치매인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5등급을 받거나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증치매로 진행되어 식사 및 거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1~3등급의 높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이 여력이 있어 어느정도 케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요양등급을 최대한 미루고 직접 보살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보호자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이 되지 않는 시점이 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편함이 생기면 미리 장기요양등급을 낮은 등급이라도 받아놓고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과정을 미리 겪어보시는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보호자가 직장을 다녀야하는 경우라면 너무 늦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치매등급판정-3등급


저희 어머니께서는 초기 치매를 빠르게 지나서 중증 치매 단계에 왔을 때 등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게되어 평일에 3시간씩 요양 보호사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아버지가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3시간이라도 아버지께 여유가 생기다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가족이 케어가 가능하더라도 적응 기간이 있다보니 신청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빠르게 신청하여 경험해보시는게 좋아요.


치매등급판정 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한데요.
공식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위치한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구청에 위치한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 단계별 진행과정

1. 국민건강보험공단2. 등급판정위원회3. 국민건강보험공단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신청서 작성 후 완료가 되면 공단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91개의 판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일상생활을 얼마만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혼자 힘으로 식사를 차리고 먹을 수 있는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지, 화장실을 혼자 다녀올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질문과 함께 실제 활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등급을 받기 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공단 담당자가 왔을 때 일부러 말을 틀리게 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받아보니 단순한 말 보다는 신체 활동 상태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해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준비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공단 직원이 방문을 마치고 가는 길에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전달해주는데요.
해당 서류를 들고 발급이 가능한 병원에가서 진행을 하면됩니다.

치매가 있으셨다면 계속 진료를 받고 약을 받던 병원에가서 소견서를 받으시는게 좋은데요.
정형외과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보는 병원의 경우 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써보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또는 신경과를 가시는게 좋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은 여기서 일단 종료되는데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병원에서 작성 후 바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전담 부서로 전송됩니다.


3.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는데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고와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요양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치매등급판정 결과는 대략 2~3주 내에 나오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문자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문자에서는 등급을 알 수는 없고 수급자 인정에 대한 확인만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물어보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수령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인정이 된 이후에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요. 간단한 교육 후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은 일정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지사가 가까운 경우에는 직접 수령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서류는 수령 후 사진을 찍어두시면 차후에 제출도 간편하고 증명하기 편리합니다.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시설급여 등 수급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센터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좋은 센터를 찾으시는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너무 큰 규모로 운영하는 곳보다는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주는 센터장님을 만나시는게 좋습니다.

센터장은 수급자 가정과 요양보호사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이면서 요양보험의 전문성 뿐 아니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또한 요구되는데요.

중간과정에서 센터장님의 역할일 중요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처음 센터를 알아보실 경우에는 한곳만 가보지 마시고 2~3곳 정도 다녀보면서 충분히 비교 후 센터를 고르시는게 좋습니다.


치매등급판정은 위와 같이 크게 4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관 출신의 센터장님을 만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받고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 받은 후 현실적인 적용시점은?

요양등급을 받은 후 바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요양을 받고 싶은 경우를 예로 들면 서비스를 실시하는 센터를 찾고 센터에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구인하여 연결시켜줘야 하는데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센터장과의 면접도 거치지만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바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과 잘 맞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서로간의 어느정도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지점이 많은 부분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니 방문요양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연결과정까지 최소한 1주일정도 필요했고 어머니와 맞는 보호사님을 찾기까지 2개월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추천드리면 방법은 요양등급을 신청 후 아직 등급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확인 후 센터를 미리 결정하고 서비스도 미리 결정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보다 빠르게 요양보호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1년안에 필수 사용

요양등급 신청 후 다른서비스는 이용하면서 복지용구에 대해서 모르시는분들이 많더라구요.
친구 한명도 1년동안 아예 모르고 있다가 아무것도 구매를 못하고 날려버린 경우도 있었구요.


복지용구는 일정 비율의 금액만 부담하고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한도액이 인정됩니다.


제품에 따라 대여제품은 월단위 결제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 복지용구 비용이 지원되는 기간에 맞춰 미리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어 신경쓸일은 거의 없더라구요.


장기요양등급과 별도로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대상자의 경우 85%는 공단에서 부담, 15%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대여해서 사용할 경우 1년 대여가격이 1,000,000원인 경우 공단에서는 850,000원 개인은 150,0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동안 15만원만 부담하여 전동침대를 사용할 수 있고 16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안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더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용구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조건 금액을 소진하기보다는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변경이 불가능할까?

치매등급판정 결과 가족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수급자의 상태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급 판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실수라는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 차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 변경신청서라는게 있습니다.


초기 신청처럼 담당인력이 집을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등급 변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라면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별지 제1호의2서식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