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을 분류하여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이라고 부르는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치매 5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적용을 받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전문인력이 집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 및 신체 활동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치매 5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에서 51점 미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수행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획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받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가급여라고 부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신청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 위생 등 제공 |
주간보호 / 야간보호 |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인지 교육 훈련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 인지 교육 훈련 제공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및 기능 유지훈련 지원 |
복지용구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
1개월 기준 5등급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5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은 1,121,100원으로 방문요양 기준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1개월 기준 21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을 예로 들면 평일로 구분되는 21일에 대해서 방문요양을 매일 3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평일이 22~23일이라고 하면 21일을 제외하고 1~2일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가구별 경제 상황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5등급 하루 3시간 평일 기준 21일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 166,570원 |
40% | 99,940원 |
60% | 66,620원 |
기초생활수급대상 | 0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금액안에서 재가급여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없는데요.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 일반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5등급을 받으셨다면 한 달 기준으로 16~17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데요.
5등급 기준을 예시로 조회 해보겠습니다.
- 1일 방문횟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1회 입니다.)
- 방문요양을 받는 경우 1회에 받는 시간이 3시간이라면 180분이상을 선택하고 1개월 기준으로 방문요양을 받고 싶은 평일 일수(21)를 선택합니다.
- 확인을 눌러주면 급여비용이 계산됩니다. (1,110,480원)
- 아래로 내려 등급별 월한도액에서 등급을 선택합니다. (5등급)
- 수급자 유형의 분류를 선택합니다. (일반대상자 15%)
-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166,570원)
이런 방식으로 등급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Q&A
Q.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A.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역별로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자치센터,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공단 소속 전문인력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 서류를 전달해주는데요.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소견서를 요청하면 병원에서 공단으로 소견서를 발송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2주 내외로 등급이 문자를 통해 안내됩니다.
Q. 방문요양을 받고 싶은 경우 등급이 나오면 바로 가능한가요?
A. 방문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등급 신청 후에는 가까운 센터를 방문해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규모가 있는 센터의 경우 상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빠르게 매칭이 가능하지만 작은 규모의 방문 요양 센터는 보호자 면담 후 인력을 구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결되기까지 최대 1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복지용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복지용구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5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1년 기준으로 160만원 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경우 오프라인에서 취급하는 곳이 많지 않아 구입 또는 대여가 쉽지 않은데요.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는곳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쇼룸 형태로 운영하는곳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용구를 사용해보고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