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으로 인한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비의 100분의 5만 납부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신청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후 재등록도 마찬가지로 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 진단으로 받은 산정특례 기간 적용
산정특례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절차에 따라 신청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90%~95% 경감해주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질환에 해당될만한 일을 겪는다는게 흔하지 않다보니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지냈는데요.
불행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처럼 건강검진에서 갑작스럽게 발견된 폐암은 일상에서 많은 것을 바꾸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래전일이라고 생각되지만 5년전 어머니께서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병명의 폐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질병분류기호는 C34.2였는데 질병분류기호에 따라 산정 특례 여부 뿐 아니라 암보험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 부분을 그 때 알게 됐었는데요.
산정 특례 신청은 직접하진 않았고 과정을 떠올려보면 맨 처음 폐암 진단은 을지병원에서 받았고 수술은 원자력병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었는데수술에 대한 진료를 보면서 집도의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병원에서 알아서 접수를 진행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별다른 과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알아서 접수해주셔서 수술 이후 퇴원할 때 병원비를 보니 산정 특례 적용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에만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적용범위를 아래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정 특례 적용범위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5(암 또는 중증화상) 또는 100분의 10(희귀난치성 질환)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고가의 의료장비 CT, MRI, PET 사용 및 약국도 포함됨)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 무통주사의 경우 산정특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100% 본인부담) |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
5년동안 받은 산정특례 항목
일단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되면 수술비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비 금액을 살펴보더라도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은 아니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산정 특례 적용을 받고 나온 수술 및 입원비 내역입니다.
진료비 총액 : 6,549,179원 환자 부담액 : 1,461,064원 입원일은 2018년 7월 22일 퇴원일은 2018년 8월 4일로 14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주로 6인실에 있었고 중환자실에 1일 있었고 수술 후 무통마취주사도 맞았습니다. |
암 수술은 다른 질환과 다르게 수술 이후 예방을 위한 조치가 꽤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1기 B 선암으로 최종병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내과 교수님이 예방항암을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같은 병동에 계신 분들 중 재발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표준항암을 4차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항암이 그냥 받고 오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작용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항구토제나 진통제를 추가로 맞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산정특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PET, 뇌MRI, 혈액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셨는데요.
이것도 산정 특례 적용을 받게되면 외래진료 비용이 1만원도 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특례 지원을 받으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없이 치료가 가능한데요.
당시에는 보건소에서 암환자 진료비 지원 제도가 있어서 기존에 부담했던 비용의 50% 정도 금액도 환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환자의 경우 찾아보면 생각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가족이 암이 걸린 경우에는 슬퍼만하고 있지 마시고 지원제도부터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안내문 수령 재등록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안내하는 재등록 기준을 살펴보면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암환자 기준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기준 특례기간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또는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이였지만 2021년 7월 이후로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가능 재등록의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5년의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암의 재발이나 전이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정기검사, 추적검사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고 항암제 투여로 인한 합병증도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에 제외됩니다. |
산정특례 관련 자주묻는질문
산정특례 신청, 적용범위, 인정기준, 질환에 따른 보장 등 궁금한점이 많으실텐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기준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6호, 2015.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